소음갈등 끝에…대낮에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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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고 C씨를 폭행한 적도 없다" 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음
또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ㅋㅋ
소음갈등도 문제가 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언제든 살인을 저지를 수 있으니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중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나서도 심신미약이 없어질때까지 평생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가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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