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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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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7-18 14:43 조회 186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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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 네이트 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중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치 임금을 분석해보면,

5일 치 임금과 주휴 수당을 포함해 총 6일 치 임금을 받는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하한액)를 7일간 받는 구조다.

여기에 실업급여의 경우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무일(통상 토요일)을 제외해 월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1주일에 7일이 아니라 6일간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신 전체 지급 기간은 늘린다.

현행 ‘짧고 굵게’ 지급하는 제도를 ‘얇고 길게’로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30일분 기준 198만1440원이다.

26일분은 171만7248원으로, 제도가 바뀌면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약 26만원 줄어들게 된다.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 계층은 당장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30만원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달 26만원 감소 예정




댓글목록 12

NewJerseyBoy님의 댓글

NewJerseyBoy 작성일

이건 좀 고쳐야함어차피 최저라고 실업급여기준 일수만 채우고 실업급여타먹다가 떨어지면 슬그머니 복귀하고 나랏돈 좀먹는 바퀴벌레임

베몬아사님의 댓글

베몬아사 작성일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면됨

간비님의 댓글

간비 작성일

천재냐

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님의 댓글

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 작성일

기사 내용에 최저임금의 80%를 받는다고 적혀 있잖아

3대만물론자님의 댓글

3대만물론자 작성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최저임금의 80%도 올라가는거잖아....

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님의 댓글

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 작성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유한매트님의 댓글

유한매트 작성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긴 함

릭명의동무님의 댓글

릭명의동무 작성일

계약직 쪽 실업급여도 손봐야함. 일부러 계약직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음. 이것땜시

anessa님의 댓글

anessa 작성일

계약직을 안뽑으면 되는거 아닌가??

지금이안좋다님의 댓글

지금이안좋다 작성일

꺼억 잘먹고갑니다~

고양이한박스님의 댓글

고양이한박스 작성일

나도 구직기간동안 크게 도움 받았지만통장에 들어오는 돈 보니, 일 안하면서도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지금 다니는 회사 세후금액이랑 십몇만원밖에 차이 안남..

핫챠이거야원님의 댓글

핫챠이거야원 작성일

어이없네 ㅋㅋㅋ 고용보험 열심히 내면서 일했더니 티먹을 땐 깎아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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