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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년전까지 존재했던 검찰 직고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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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2건 조회 187회 작성일 26-08-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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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른 과거 안내문)

검찰 직고소 (Direct case)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일선 경찰 수사관의 수사가 맘에 안 들거나 빠른 사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 검찰에 바로 고소할 수 있었음.

특히 임금 체불, 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피해 등 골치아픈 사건을 검찰에서 바로 수사해버리니 피해자 입장에선 사건처리가 빠르다는 평이 많았음.

폭행-소액 사기-절도 같이 가벼운 사건의 경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당시 검찰엔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고소 보단 일처리가 빠르다는 게 일반적이었음.

다만, 2021년 1월 1일(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인해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만이 검찰 직고소가 가능하게 됨.

현재 이것도 10월에 검찰이 사라지니 불가능.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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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스피님의 댓글

2만스피 작성일

단계적으로 없애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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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보추님의 댓글

백설보추 작성일

검찰 직업이 사라지는거임? 잘몰라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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