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년전까지 존재했던 검찰 직고소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8-05 06:55 조회 183 댓글 2본문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른 과거 안내문)
검찰 직고소 (Direct case)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일선 경찰 수사관의 수사가 맘에 안 들거나 빠른 사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 검찰에 바로 고소할 수 있었음.
특히 임금 체불, 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피해 등 골치아픈 사건을 검찰에서 바로 수사해버리니 피해자 입장에선 사건처리가 빠르다는 평이 많았음.
폭행-소액 사기-절도 같이 가벼운 사건의 경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당시 검찰엔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고소 보단 일처리가 빠르다는 게 일반적이었음.
다만, 2021년 1월 1일(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인해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만이 검찰 직고소가 가능하게 됨.

현재 이것도 10월에 검찰이 사라지니 불가능.











2만스피님의 댓글
2만스피 작성일단계적으로 없애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