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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기러기 월 600만원 보냈는데"…캐나다서 바람난 아내의 황당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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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8-19 11:12 조회 17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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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기러기 월 600만원 보냈는데"…캐나다서 바람난 아내의 황당한 요구 : 네이트 뉴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성은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시절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

이후 매달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원을 생활비와 유학비로 송금했다.

자신은 비싼 식사를 피하고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지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캐나다에서 딸의 교육에 전념하는 줄 알았던 아내가 현지 한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 외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들었다.

남성은 자신이 매달 보낸 생활비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파티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아내는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나섰다.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받은 아파트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남편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했고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댓글목록 7

ZICO님의 댓글

ZICO 작성일

기러기하자 할때 좆될꺼 못느꼈어??

이도이나님의 댓글

이도이나 작성일

이러니 어떻게든 결혼 하려고 달려드는거지. 취집...저런거 보면 남자가 안 불쌍한가???

뽀글이장인님의 댓글

뽀글이장인 작성일

개버러지 같은 년 ㅋㅋㅋㅋㅋㅋ이제 양육비도 못 받고 돈이 떨어졌으니 외도남한테도버려지겠네

ㅇㅇㄱㄱ님의 댓글

ㅇㅇㄱㄱ 작성일

10년전에도 이미 안좋은 사례 잔뜩이었을텐데 아저씨가 딱하구만

호콩동키님의 댓글

호콩동키 작성일

개인적으로 결혼해서 딩크랑 기러기는 이해가안감

회사에서코고는중님의 댓글

회사에서코고는중 작성일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청구가 50%기 때문에 실제론 30~40% 범주로 잡힘정말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20%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진짜 극소수고 어지간하면 30~40%범위로 잡아줌스윗병신틀딱들이 실제 판사기때문"남자가 그정도는 감내해야지"가 대갈빡 콘크리트에 새겨져있으니까

파랑1님의 댓글

파랑1 작성일

기러기는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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