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조원' 국고채 담합... 금융업계 과징금 비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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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8-19 20:58 조회 145 댓글 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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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의은총님의 댓글
정상화의은총 작성일금융권에서는 국고채 입찰이 독점 불가능한 상위조건 우선 물량배정 방식에 회사간 단순 의견교환이라는 입장이라 금융권도 억울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었는데각자 채권수익률 적어서 가장 낮은 금융사 우선배정 방식이라 단순 의견교환만으로도 담합이 성립하는 구조가 맞음문제는 어떤 의견을 교환했느냐인데, 2021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만 봐도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을 명문화하고 행정예규에서 미래 가격이나 수량 같은 정보의 교환 행위를 처벌한다고 했고부과기준율에 따른 과징금 규모까지 명시할 정도로 세부사항이 나올 정도면 확실한 증거까지 잡은거 아닌가 싶네














USDT티비눈팅러님의 댓글
USDT티비눈팅러 작성일국고채도 담합을 하면 시발 ㅋㅋㅋ뭘 안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