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8-25 00:39 조회 198 댓글 2 본문 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족 1.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음 2. 가해자는 동종범죄전과가 있었음 이전글 70~90년대 부모들은 정말 애를 신경안썻어? 다음글 갓난 아기 아빠에게 겜 접속하라는 친구 댓글목록 2 도레미님의 댓글 도레미 작성일 26-08-25 00:40 댓글 옵션 답변 삭제 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 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 柔道님의 댓글 柔道 작성일 26-08-25 00:44 댓글 옵션 답변 삭제 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柔道님의 댓글 柔道 작성일 26-08-25 00:44 댓글 옵션 답변 삭제 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도레미님의 댓글
도레미 작성일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