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고, 경찰은 이씨의 음주 측정 결과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98904?sid=102
네고님의 댓글
네고 작성일ㅋㅋㅋ인간 안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