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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증손자도 일본 황위 승계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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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4건 조회 287회 작성일 26-07-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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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본 천황과 황족 일가에 대한 법률인 황실전범이 개정되면서

최대 38촌까지 황위 승계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은 다들 접했을거임

그래서 영친왕과 이방자(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사의 양손자인

이원 씨의 경우, 촌수만 따지면 26촌이므로 황위 승계가 가능해보임ㄷㄷ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건

1947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명령에 따라 신적강하된 11개 구궁가의 부계 후손들임

따라서 모계 후손에 해당하는 이원 씨는 해당이 없는걸로 보임..

근데 솔직히

만약 사람이 없어서 36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

이쪽이 훨씬 적통성이 넘쳐보이긴함 ㄹㅇ

여담으로, 이번 개정안은 자민당 상왕으로 군림 중인 아소 다로의 입김이 컸다는 말도 있는듯

아소 다로의 여동생이 현 천황의 당숙인 故토모히토 친왕의 아내이기 때문임

원래는 여성 황족이 일반인과 결혼하면 황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을 통해 일반 시민이 되는데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일반인과 결혼한 여성 황족도 황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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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율아보기님의 댓글

야율아보기 작성일

중산정왕 후손 유비가 헌제랑 20촌 사이니까그냥 새 왕조를 개창한다고 봐도 무방한 촌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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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케님의 댓글

디다케 작성일

유비도 헌제랑 31촌 정도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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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부오러사무국장님의 댓글

마법부오러사무국장 작성일

거 늙은이 얼마나 좋은걸 믾이 먹고 살길래 정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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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로반님의 댓글

에스로반 작성일

광복 이후에 자개랑 손바느질 같은걸로 생활비 벌고 평생 기부만 하다 돌아가셨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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